개인 기업파산

뚜안&뚜안 개인 기업파산업무센터는 곤경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고 구조조정하는 원스톱 법률서비스에 전념하면서 기업 채무재조정, 파산, 강제청산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회사의 청산, 기업파산에 관한 법률자문의 제공,당사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강제청산 신청, 당사자를 대리해 법원에 파산청산 구조조정 및 화해 신청,  재조정 투자자를 대리해 재조정 프로젝트 처리, 채권자를 대리해 파산채권업무 처리(채권신고, 채권자 회의 참석, 채권이의소송 제기, 분배방안 이의소송 제기등을 포함한,파산기업의 주주를 대리해 파산법률업무 참여, 기업 자기 청산업무 대리(폐쇄, 면허 취소, 철회, 영업 만료, 주주회의 결의로 인한 해산, 법원의 강제 해산 등의 사유로 해산된 기업이 스스로 청산해야 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선전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의 제정에 따라, 우리는 시대와 함께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에게 파산방안을 설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개인을 대리해 파산청산, 재정비 또는 화해신청을 통해, '성실하고 불행한' 채무자가 재생 할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